어제 차를 집앞 골목에 주차했는데
밤에 차에 물건을 둘게있어 가보니
뒷범퍼쪽이 너덜너덜하게 부서져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누군가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했는데
또 이런일이 있어 속상하고 황당해 하고있는데
동네분이 목격 하셨다고 불랙박스 동영상을 보여 주셨는데
어이없게도 제가 가입한 보험회사 출동렉카 였습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 출동 서비스차량이
주차된차에 접촉사고를 내고 아무연락도
후속조치도 없이 도주했습니다
이런 황당한 경우 어찌해야하나요?
동영상은 확보 되있습니다
이런 황당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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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신고도 하고요
붕날라 차뿌이소~~~
주차장에서 주차일 경우 뺑소니는 성립이 안됩니다
보험사와는 무관하겠죠.
사고 접수하실 때 꼭 회사에
토낀 것도 신고하십시오.
썪을느음 !
대물손괴죄??이걸로 경찰에 신고하셔도 되고 보험회사에 신고해도 됩니다
아직 시행 안됐나?
뺑소니 적용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도 미미하고 차량만 수리해주면 달리 어찌할방법이 없습니다!
괴씸해도 렌트받고 차량수리 받는게 고작입니다!
그리고 주.야간 다르지만 주차선 없는곳의 주차는 님께서도 과실 나옵니다! 기본10프로 입니다! 야간은15인가 그럿구요...
블랙박스면 그 차가 박은게 확실하니까 그렇다쳐도 cctv에 잡혔을경우 차량번호에 사람얼굴이 확실히 알아 볼수 없는 경우는 누가 그랬는지 대충 알아도 발뺌하면 입증하기 쉽지 않다고 하네요..
뺑소니는 인피뺑소니와 물피뺑소니가 있고요. 인피는 사람과 관련되고
물피는 물적인것과 관련있습니다.
물피 뺑소니는 가해자가 인정하고 보험처리해주면 그걸로 끝입니다.
일단 경찰서에 신고 하시구요
차 수리하실때 현대면 현대 쌍용이면 쌍용에 수리 넣으시구요
천천히 해돌라 하시고 렌트카 타시구요
합의보세요
경찰에 신고하시면 많이 곤란해져요..
한번 정도는 아량을 ....
차는 일반공업사말고 사업소에 넣으시구요..
그 기간동안 렌트하시면 됩니다...
사업소에 넣는 이유는 시간이 오래걸려서 렌트하는 시간이더 걸리니 돈더나와서 엿먹이는 거구요~~
차는 일반공업사말고 사업소에 넣으시구요..
그 기간동안 렌트하시면 됩니다...
사업소에 넣는 이유는 시간이 오래걸려서 렌트하는 시간이더 걸리니 돈더나와서 엿먹이는 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