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이3명이라 최소 방4개의 큰평수가 필요하고
나중을 생각하니 너무 큰집은 구입하기가 부담스러워서 1년전쯤 전세로 들어왔는데
어제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있다는 전화가왔네요
집사람이 비용이 들어라도 작은돈이 아니니 전세금 보험에 가입하자고해서 이사하면서 가입해놓았는데
그래도 사는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하니 영 찝찝한게 불안하네요
보험에 가입하고
확정일자, 전입신고도 이사한날 바로 끝냈습니다
별문제 없을까요?
그리고 주인이 바뀌어도 남은 1년은 채우고 나가도 되는건가요?
갑자기 이런일이생기니깐 멍 하네요...
잘아시는 선배님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보험에 가입했으면 별 문제 없을듯한데요
등기부상에서 전세가 최우선순위라면 주인이 바뀌어도 거주 가능할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등기부나 경매 사건번호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확정일자는 보험은 아니고요 전세권 설정은 다소 비용이 들어가니 전세권 설정대신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신고를 통해
거주사실 및 전세금 지급여부등 확인을 해서 전세권설정처럼 담보효력을 인정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리하여 확정일자 발급일 기준이 등기부등본에 전세권, 혹은 근저당권보다 앞서있다면 경매가 진행된다고 해도
최우선 순위로 변제받으실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물건지 경매낙찰가가 10억이고 보증금이 7억이라고 가정하면 선 설정된게 없다면 10억에서 7억을 다 되돌려 받으실 수 있고
선설정이 5억이라고 치면 5억을 우선 변제 후 나머지 5억에서 보증금만큼 받으시기 때문에 5억밖에 못 받으십니다.
경매가 진행된다면 확정일자보다는 전세권설정이 더 권리주장하기가 유리하기는 하지만 확정일자도 전세권처럼 권리효력이 발생하니
너무 걱정하지마시고 우선 집주소지에 등기부등본을 열람 해보세요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발급비 700원)
근데 만약 등기부등본상 님이 설정한 확정일자보다 우선순위에 근저당권 혹은 전세권이 있다면 우선변제 후 후순위 변제가 될수있는점 참고하시고
만약 그러하다면 법무사를 통해 다른 방법을 찾으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국가에서 전세금에 대한 보증을 해주는게 있다고 들은거 같은데... 이부분은 확실하지 않으니
최우선 변제 순위가 아니라면 법무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아무쪼록 잘 해결하시고 혹시 더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쪽지주세요
제가 변호사나 법무사는 아니지만 회사에서 채권회수 관련된 업무를 보는지라 어느정도 정보는 드렸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시면
법무사가 빠르긴 할거 같네요
바뀐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명도를 요구할 수 있고 새로운 전세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확정일자 이전에 선설정이 없다고 가정하고 님이 직접 경매를 받으시는것도 방법으로 추천드립니다.
전세권이나 확정일자 이후라면 경매금액에서 전세금을 먼저 지급하고 남는금액을 후순위 채무자가 가져가고요.
전세권 이전이라면 우선순위자의 금액을 제하고 남는금액으로 전세금을 돌려줍니다. 후자의경우 백프로 못받을수도있지요.
물론 보험에서 지급을할수도 있겠지요.
전세기간은 경매낙찰자와 협의를 따로 해야할겁니다.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상담하시면 님이 궁금해하시는 것에대한 답변을 들을수도 있고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시에는 공단에서 그 도움도 받을수 있을겁니다
저는 세를 살다가 나오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않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전세금을 돌려받은적이 있습니다
물론 상담등은 무료이고 수수료등은 경매가에서 구조공단에서 받아 가서 제 부담금은 전혀 없이 처리한적이 있습니다
최우선*우선 변제를
잘못 쓰셔서 햇갈릴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는 말그대로 순위와 상관없이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위해(모든순위에 우선해서 보장) 만든 임대차보호법상 용어구요,
최우선수위를-->우선순위로 바꿔써야 맞습니다.
두용어뜻이 서로다르고 많은차이가 있습니다.
최우선변제 궁금 하시면 포탈검색 하시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
변제보장금액과 대상은 사시는 지역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방이4개짜리 전세라면 금액상(물론 짐작 입니다)
최우선변제 는 해당안되실 가망이 크구요
윗분들 말씀대로 우선순위 따져보시면 될듯합니다.
참고로 우선순위 는 등기부에 공시된 순서이니,
"등기부등본" 잘 살펴보시고 판단 하시면됩니다.
아무쪼록 피해없이 잘 해결되시길 바래봅니다.
보험회사에서 그냥 전세금 대신 줍니다...
보험회사 전화해서 절차에 맞게 움직이세요...
경매가 진행중이시다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셔서 보증보험회사에 의뢰하시면 별 문제가 되지 않을듯 하니 보험회사에 빨리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가입을 잘 하신 경우에 해당됩니다.
비고라인에 약관을 넣어서 작성을 합니다.
집에 경매에 잡혀 있을경우 계약금 포함 모든 금액을 돌려준다. 요런식으로요
그리고 가장중요한거는 잔금 치룬날 바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