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짜붕어 인사드립니다.
다름이아니라 제 낚싯대 절도현장을 목격후 제꺼낚싯대 왜가져가냐 그러니 낚싯대를 놔두고 도망을갔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대부도의 한 둠벙에서 짬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4~5시간동안 입질이 없어 바로 등뒤에 있는 저수로 자리를 옮기기위해 44칸 한대를 옮길 저수지에 찌 맞추고 지렁이달아서 던져놓고 짐을 정리해서 옮기기 위해 제자리로 와서 짐을 정리하던중 낯선중년의 남자 두명이 제가 옮길려고하는 저수지 쪽으로걸어가더군요. 느낌 이 싸~해서 초스피드로 낚싯대를 정리하고 가방을 들쳐 메고 제가던져놓은 44칸이 있는곳으로가는데~~역시나 제낚싯대를 들고 나오더군요ㅋㅋ 그래서 왜 남의 낚싯대를 가져가냐고하니까 주인이 없어서 가져갔다고그러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럼 주인없는 집 털어도 되요? 그러니까 낚싯대를 놓고 반대쪽으로 도망가더군요.
남자는 반대쪽으로 도망갔고 차가 저랑 가까운곳에 있었어요 제가 차쪽으로갔더니 와이프랑 딸이 타고있더군요.
근대 금새 남자한테전화를 받았는지 내용을 알고있더라구요. 미안하다고는 하는대 제가 좀 다그치니까 아니 뭘 그런거가지고 그러냐고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더군요. 허허 .. 저는 경찰을 불렀고 자기네들은 사과했으니 간다고 알아서하라 그러더군요.그래서 번호판은저어놨으니 가라고했습니다.ㅎㅎ 경찰서 가서 조서 를 썼구요
물품가액 50 만원이라고 적고왔습니다 괘씸해서 ㅎㅎ 설골이구요.ㅋㅋ 지금 이같은 상황으로볼때 절도 미수죄에 해당하는대 그분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수있을까요? 연락와서 진심으로 사과하면 용서해줄거같습니다.ㅎ
절도현장 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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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놈들 봐주면 또 할걸요 ㅜ
혼구녕 내줘야 합니다
주인없는 낚시대 를 그냥가져갔는것도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하지만
한가정의가장 같은데
진심으로 뉘우치면..영서해주시길 바랍니다
도둑놈들 인성이야
본이이 느껴보시어 더 잘 알겠지만
절도죄는..구형을 받을수있으니
한번더..생각좀해보고 좋은방향으로
해결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도저희 용서 불과면
법대로 하시면 되구요
요즘은 떨어 뜨린게 아니라 펴 놓은것도 가져 가능군요
이런...
죄값은 받아야 할듯 하네요
견물생심이란게 있지만 말하는 태도로 봐서는 저같음 용서 안해줄것 같습니다 .
사과하는거 보시면서 반성에기미 있음 용서해 주십시요~^^;
옆자리 철수한 젊은낚시꾼...의심은 가는데 현장을 못봤으니...
성곡댐 입니다.
제2의 7짜붕어님이 7짜붕어님 지인이 될수도 있고.친구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차없이 법대로...
맛잇는 음식 첨먹어보면 맛나서 또 먹게 되잔아요?
낚시대 훔치는것도 첨엔 망설이다 했겟지만 성공하니까 계속하게되겠죠...
그러니 걸려도 뻔뻔하게 나오는걸꺼구요..
암튼 법대로 처리해야한다에 한표!!!!!!!!!
요즘 세상에는 죄를 짓고서도 아예 죄의식이 없는 세상인가봅니다.
무속계에서 흔히들 아무데나 대놓고 말들하는 "그분"이 와도 온갖 잡귀들이
왔나봅니다.도둑 조상 귀신이...
이들은 수억원을 들여 조상에게 제를 올려도 별 차이가 없을 듯..
더군다나 지네 차안에 딸얘랑 와이프랑 함께 타고 있었다면 그 가족들도 뻔한거 아닐까요??
법의 심판을 받는것이
도둑님한테도 도움이 될것 같네요!
또,버릇됩니다.
낚시대보면 또 챙깁니다. 반성할수있도록
법으로 심판하십시요!
더욱 마누라와 자식까지 동반하고 그런짓을하다니 그것은 자녀교육이 잘못 되는겁니다
용서하지 마세요
애가 뭘보고 배우라고 참 한심한 부모군요
애가 큰도둑되기 전에 본때를 보여 줘야 합니다
미수에 그쳤어도 벌금은 나오리라 봅니다
어지간하면 경찰서에서 피의자랑 이야기해서 절도미수죄 성립 안되게 해줄테니 30만원만 내라!
요런식으로 함 해보심이ㅋ
거짓말탐지기로 조사해 달라고 요구하세요
그럼 깨갱~입니다ᆞ
손가락 넣으면 찌릿 하는거 말고요ᆢㅎ
초범 대우도 받고 전과자 됩니다.
평생 후회하고 살아야 합니다.
내물건 잊어버리면 아깝고 맘이 아프지만 ... 다시 찿으셨으니.
다시는 나뿐짓하지 말라고하고 넓으신 마음으로 용서해주소서.
그러시면 내 마음도 편해질수 있을겁니다
낚시대가 님의 점유하에 있었다고 인정되면 절도죄가 성립할 것이며
님의 점유를 이탈한 것으로 취급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어느모로보나 무죄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형량은 거의 벌금입니다. 액수는 절취물의 가격과 당시 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것이나
통상 저 정도면 50만원정도의 벌금이 예상됩니다
문제는 벌금도 엄연히 전과라는 사실이 입니다.
동종전과가 많으면 벌금이 아닌 실형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후기도 꼭 올려주세요
후기 올려드리겠습니다.몇주걸릴거같네요^^
저지른 상태가 아닌가요??
그러니깐 그 범죄 현장의 흔적은 남아있을겁니다.
잘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소위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서 폭력행위와 함께
반드시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짜붕어님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냥 넘어갔으므로
그 사람이 님한테까지 온겁니다!
대신 벌금물고, 조금 벌받아서 정신차리게 되면
그 사람한테도 나을 겁니다.
그러니 법대로 처리하세요!
그 동안 많은 피해자가, 낚시대 도둑맞아 고생했을겁니다.
자리에 주인이 없다고 그냥 가져갑니까?
주인은 잠시 볼일보러 자리를 비울수도 있는거지...
그사람 분명 상습범입니다.
처가 했다는 말이 더 상습범이란 확신을 갖게 합니다( 뭘 그걸 가지고 그러냐고..)
처벌받게 하심이 맞을듯...
처자식 앞에서 남의 물건을 절도 할려고 하다니요.
이정도면 초범은 아닌것 같습니다.
이제 도둑넘 무서워서 잠깐 화장실도 못갈거 같습니다.
그냥 넘어가지마시길요
저도낙싯대일어버려서 차에 도끼실고다녀요
잡히면 바로자를려고요
그심정 이해갑니다
이젠 저도용서안해요 자르고법대로해야죠
잃어버린분들 마음 생각해보면면 됩니다~
법대로!!!!!!
법대로 처리해서 가족들 특히 와이프와아들에게
가장이 아빠가 이렇게 벌받는다 보여줘야됩니다
그냥 밟을때는 찍~ 소리 못할때까지 밟아야 뒷소리가 없다는게 ..........
전체적인 내용은 한쪽 의견이지만,
현 사회생활은 도덕..바른생활과는 너무나 다른 가치관이 존재하기에
그 분의 행위는 마땅히 상식선을 넘었기에
그에 따른 책임을 지시는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제가 너무 냉정하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보지만
피의자와 가해자가 뒤바뀌어 그 사실은 바로 잡는데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쓴 적이 있다보니
이렇게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신고하시고,
나머지 선의라는 것은 그냥 당사자가 법원에서 해명하게 하시는게 제일 좋은 듯 합니다.
신고한 저를 6주 진단서 넣어 맞고소해서 벌금 300만원에
상해로 맞고소를 해서 1년반 대법원까지 상고를 해서 50만원 벌금 받다보니
참 맞은 놈은 쫓아 다니고,
팬 놈은 다리 뻗고 다닌다는게 요즘 속설이 더 현실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배운게...
밟을려면 일어서지 못하게 제대로 밟아 버려야 한다.
이 표현에 혐오감을 느끼시는 월님도 많이 계시겠지만
한편으로는 이해하시리라 보고 싶습니다.
내용을 보면 법대로 하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변명을하고
오히려 뻔뻔하게 적반하장식으로 나온다는건 이미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다는겁니다..
가족들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한다는것과 가족들의 반응을봐도
상습범이라는 얘기죠..
아무리 작은 물건이라도 절도는 절도입니다
용서해주지말고 법적 처벌 받게 하세요
안그러면 또다른 피해자가 생깁니다
잘못을 뉘우치면 용서가 필요한데 아직 머리가 부족한듯 싶어서
혼내주시고 반성하면 용서 하시고 자식(아이)도 함께 불러 용서 하세요
상대방을 위해서라도 용서해주면 안됩니다.
보장이있을까요??
한번 맛을 들인 손 버릇이 어디가나요??
옛말에"세살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옛말이 있더시 요즘은 신고한다고해서
가해자들은 더 이상 그짓을 멈추는게 아니라, 더 하려고하는것 같네요.
물론, 가해자마다 다르겠지만요,극히 대부분이 그짓을 반복하는것 같더라구요..
예나 지금이나 흔히들 말하는 "제버릇 개 못주겠냐??"죠..
법으로 어케 될지는 모르겠지만 벌 받았으면
좋겠네요
상습범으로 뵙니다만, 본인의 불찰로 죄인이 생깁니다.
세상이 변하고 요주의에 신경을 또한 소홀함이 없어야겠지요.
누군가가 내 쓰잘데기 없는 낚시대로 희생양이 됨을 또한...
나쁜사람 버릇 고처 주시길 바랍니다
절도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상황이 됐는지 또 한편으로는 너무 생활고에
시달려 절도를 별 가책없이 하게된건 아닌지 살펴볼 문제입니다..
설사 주인이 자리에 없다 하더라도 남의 물건에 손대면 그건 절도입니다
등산을 가서도 남의것을 탐하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절도하는 사람들은 절도하다 걸려도 아무런 죄책감도 없더라구요
절도는 일종의 습관같기도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