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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분 찾습니다

몇일전 팝니다에 글을올린 사람입니다 다름이아니고 백제보에서 어느분이 놓고간 물건을 습득하게되어 팝니다에 올렸으나 연락이 없어서 이곳에다시 올리게되었습니다 파라솔과 각도기 파라텐을 습득하였습니다 글보시고 내것인듯하다 싶으시면 연락주세요 PS 참고로 이번에도 연락이없다면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지 조사님들의 의견 부탁드려봅니다

장터 글은 못봤으나 여하튼 마음이 참으로 곧은 분이시군요.

그런데 그 물건을 가져오셨다는 게 조금 위험한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챙기려는 욕심이 아니라는 건 자신만 아는 거고 혹 본 사람이 있었거나 하면 골치 아플 수도 있으니까요.
법적으로도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지려는 고의성이 있을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나 의도가 없었다고 증명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겠죠.

지금처럼 월척에 주인을 찾는다는 게시글을 올린 후라면 큰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만
누군가 가져가는 걸 보고 바로 신고했거나 하면 빼도박도 못하게 됩니다.
실제로 일부러 물건을 흘려놓고 가져가는 사람 신고해서 합의금 챙기는 인간들 심심찮게 있잖아요.
무조히님 글을 읽고보니 그럴만하네요 나름 좋은일 해보겠다고 하고자한일이 독이될수도 있겠네요 어떻게되건 놔두고올걸 그랬나봐요^^ 무튼 글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안출하십쇼
어지간히 정신이 없으셨던 모양입니다..
놓고 오실만한 물건이 아니잖아요 분실물이..ㅎㅎ
근처 지구대(기타 경찰 관하) 맡기시구 일정기간후
무조히님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깨끗이 쓰시다가 차후에 나타 나시면
그때 면밀히 확인 하시구 돌려주시면
주인도 고맙게 생각할겁니다.

행여라도 왜 사용했냐구 하시면
돌려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놔두고 오기보다는 파출소나 112에 신고하는 게 낫겠죠.

혹 주인분을 못찾는다면... 그것도 좀 문제네요.
파라솔, 각도기 정도면 살 때는 꽤 비싼 거라서
경찰에 가져가면 법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귀찮게 될 수도 있잖아요.
요즘은 몰라도 예전에는 어떻게든 엮어서 껀수 올리려고 혈안이던 시절도 있었죠.
어쨌든 조사 정도는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월척에 떡하니 공개했는데 그냥 뭉개고 있자니 그것도 찜찜하고요.
법이란 게 참 애매합니다.
그리고 호원님^^
저는 습득한 사람이 아닙니다ㅠㅠ
댓글 감사합니다 제품 확인을안해서 괜찮은지 그렇지않은지도 사실 모르거든요 다만 쓰레기 버려진곳에 비에젖은채 있었거든요 각도기가 정상인거봐서는 괜찮을듯하긴한데 신경쓰이네요 관심주셔서 감사드립니다요 주말까지 기다려보고 제가 판단을 내려야겠네요
쓰레기 버리는곳이 있었다면 버린것일수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낚시터에서 3일동안 꽝치고 다시는 낚시안한다고 300만원어치 낚시가방 버리고 온적있습니다

2달뒤에 생돈으로 제 구입했지만서도 ㅋ

사람이 그럴때 있거던요 ㅎㅎㅎㅎㅎ
분실하신분은 또 다시 구입하셨을거 같습니다.
법대로 하셔야지요
공연히 구설수에 오를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야 합니다
유실물법에 따라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6개월이내에 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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