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장기렌탈을 할려고 규모가 그리 크지않은 렌트카업체와 상담하다 의아한 내용이 있어.........
1. 렌트카는 대인.대물.자손에 가입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의 가해자가 되어 7:3이 될경우 7의 전액을 부담하라 .
2. 면책금(자.차) : 사고시 일정금액(10-50만원 정도)을 부담하고 또 계약일로 부터 매달 일정금액(3-5만원정도)을 부담하라
(사고시 일정금액을 부담하는것은 이의가 없으나 월 납입금 조항은 황당. 이럴바엔 뭣 때문에 왜 렌탈을 하는지 의문).
3. 보험은 임차인과 보험회사와의 계약이 아니고 리스업체와 보험회사와의 계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험회사에 계약내용 확인.
리스업체마다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업체는 믿을만,
차량 렌탈시 계약조항 꼼꼼이 살펴 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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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감사합니당
살뜰한정보 감사 드립니다 아무래도 대기업쪽에 믿음이 가겠지요
잘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