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님들 안녕하세요
훌치기 낚시에 대해 여쭙습니다.
낚싯대를 펴놓고 낮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10미터남짓 좁은수로폭..
찌와 1미터 거리에 첨벙 거리고 날아옵니다.
참습니다.
칠순이다되보이는어르신
조금있다 또 날이옵니다.
참아야될까 말아야될까 고민합니다.
반대편 갈대에 걸어 첨벙첨벙합니다.
참다못해 한소리 건넵니다.
어른 적당히 하셔야 참지요..?
내가 낚시하는데 뭔 상관입니까? 라고
하길래 트렁크에서 릴낚싯대 꺼내서
가로로 쳐놓습니다.
제가 먼저와서 앉았으니 어르신 궁시렁대다
집에 가십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민물 수로 훌치기낚시 합법인가요?
훌치기낚시? 정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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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저수지 물빠졌을때 어르신 훌치기하시는거
경찰 두분이서 고기 구경하고 계시는걸 봤거든요ㅠㅠ
불법 합법을 떠나
그 어르신의 개념이 문제네요
나이를 ㄸㄱㅁ으로 드셔서 그런가봅니다
그런 사람은 상종 안하는게 정신건강에 좋으셔요
갈구리로 보면 불법입니다.
고기의 몸통이나 지느러미에 걸리게끔 하니 갈구리로 보는게 맞겠지만요.
낚시란 바늘에 미끼를 달아 입에 바늘이 걸려야 낚시 아닐까요
바늘에 미끼없이 빈바늘로 하기에 강도낚시라 우린부릅니다
그어르신이 공유수면 예의를 몰라서 한것같군요
내수면 허가 가진자도 낚시꾼 앉아있는 자리 근방는 그물안칩니다
합천댐 안동댐 임하댐
경찰이 불법주차,금연구역단속,길거리꽁초투기,이런것처럼 관계를 안합니다.
오래전에 잠실대교 밑에서 지인이 훌치기하다가 걸리신분이 계셨읍니다. 과태료 50만원냈습니다.
저도 그때부터 훌치기를 안했습니다. 어디까지가 단속대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안내판에는 낚시구역과 떡밥과 훌치기를 금지한다는 안내판은 있습니다.
낚시행위 제한과 관련하여 「하천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낚시 관리 및 육성법」, 「내수면어업법」등 개별법령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낚시금지구역, 낚시제한구역 등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낚시를 하려는 구역이 낚시금지구역인지와 어떠한 낚시행위가 제한되는지 여부는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이좀후련하네요
제11조(유어행위 제한)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 유어행위는 다음과 같다.
1. 자망어업, 투망어업, 연승어업, 정치망어업
2. 수상에서 낚시하는 행위(동력 및 무동력선 포함)
3.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4. 별표 3에 의한 훌치기 낚시바늘을 사용하거나 훌치기 동작으로 낚시하는 행위
5. 은어 등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한 어종을 포획, 채취하는 행위
6.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이상입니다.
악마도 미끼를 던지는데.....
훌치기는 묻지마 법죄 같은 것이죠.
노망나서 그런걸 ㅎㅎㅎ
그냥웃고 지나가야지요
우리아들 경찰인데 물어보니 단속규정에 없다합니다
말할수는 없는것 같습니다‥ 저도 맘으론 낚시라 인정하지 않는 1인 입니다‥
한소리할까,아님 님처럼 릴대 꺼내서 던질까 갈등하다가 잡힐 고기는 잡히겠지 하는 맘으로 합니다
누가해코지하면 바로 정면 가로 다칠수 있습니다.
일년에 한번 볼까말까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