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최근 곳곳에서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비보호 좌회전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곳에서 맞은편 직진차량이 없는 경우에도
신호가 들어올때까지 기다리다 보니 교통적체현상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시행한 제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보호좌회전이 효율적인 교통체계의 운영을 위한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되었음은 의심할 나위 없지만 시행처의 바램대로 장점만 있나 하는점에선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2010년8월24일 개정된 비보호좌회전의 해석에 따르면
개정전 신호에 따르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되지 않을 때에는 좌회전 할 수 있다.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때에는 신호위반 책임을 진다.
라고 돼있던것을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 할 수 있다”로
그 법률적 적용이 변경되었다 합니다
해석하자면 보험에 가입한 차량이라 할지라도 비보호좌회전중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 처벌을 받았으나 개정된 법에 의하면
형사처벌 면제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되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단 여전히 직진차 우선의 법칙은 적용되니 형사처벌은 면할수 있지만
과실을 따지게 됩니다
법의 개정과 형사처벌 가부와 상관없이 비보호 좌회전이라는 취지는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사회적 약속이므로
어느경우보다 배려와 양해가 필요한 곳입니다
그러나 본래 취지가 무색할정도로 직진차량이 정상적인 신호를 받아
진행중인데도 무리하게 밀고 들어와 좌회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운전이 서툰 한 여성 운전자의 경우 맞은편 정상 신호를 받고 진행중인
차를 보고 멈춰있는데 뒷차량이 비보호 좌회전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경적을 울려 하는수 없이 무리한 좌회전을 하는 경우도 봤었습니다
자칫 사고로 이어질수 있는 아찔한 순간을 비보호좌회전 사거리에서
매일 보곤 합니다
또 정상적인 신호를 받고 진행하던 차량이 무리하게 좌회전 하는차량을 발견하고
뒤늦게 급제동을 하는 모습역시 흔하게 보여집니다
좋은 제도이지만 시민의 의식이 취지에 이르지 못한 어설픈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홍보와 단속으로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하는것도 제도를 시행한
당국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글은 거주지 지역신문에 투고한 내용입니다
원문에서 지명만 바꿔 게시판에 올려둡니다
급한 출조길 사고 조심하시고 이런것도 있으니 유념하시라고 옮겨 적습니다
우리 사는곳 어디에서나 "비보호좌회전"의 의미를 충분히 생각한다면
다툼없이 평화로울수 있지않나 생각해봅니다
비보호 좌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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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나면 책임이 무거우니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저는 아직, 홍보가 덜 되어 가끔 혼란이 있다고 봅니다.
교통 소통에 일조 할것 같습니다.
직진후 좌회전 신호도 도움이 되구요
여성운전자 분들은 대부분 모릅니다.
개몽이 필요한데 말입니다.
교통법규.. 다 맘에 들지는 않더라구요.
예를들면 '서행'의 정의도 위험한 상황에서 즉시 정차할 수 있는 속도 라고 하던데...
그러니 사고를 내면 아무리 천천히 진행했다 해도 서행은 아닌 것이고...
30년 무사고 개인 택시 운전기사가 모는 택시에 타서 '안전운행의 비결이 뭡니까?' 했더니
휙 한번 쳐다보시더니 별 싱거운 놈 다 있네 하시는 표정으로
'비결이 뭐 있어요, 천천히 다니는 거지... 운도 좋았고...'
진리 같은 말이더군요. 천천히 다닙시다.
몇일전에도 이상한 아줌씨 덕분에 급브레이크를 밟은 적이...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좌회전 80%, 직진차량 20%의 과실이 적용되고 중과실 적용은 안돼 벌금은 없습니다.
직진차량도 과실이 적용됨으로 비보호 좌회전 지역에선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참고사항 - 과실비율은 보험사에서 적용합니다)
준법이전에 보다높은 양보심이 필요하겠지요
저 또한 타고난성격이 그리 느긋하지못해 위험한 순간을 여러번겪었답니다
조상님이 돌보시는지 다행히 무사고지만 ...
특히 우리조사님들 출조길 바빠지는 마음에 서두르다 안타까운 일 당하실 땐 ... ㅡ.ㅡ